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50475 판결
토지 매수인이 그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공사를 하다가 약 50%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하도급인들이 토지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건물분양권을 위임받아 나머지 건축공사를 완성한 후 토지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그 하도급인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인들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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