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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변호사 칼럼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 소송 가능할까?

작성자법무법인 효현 이영규 변호사|작성시간26.06.15|조회수24 목록 댓글 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영규 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보통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경계 위에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자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① 소송을 통해 담장 설치를 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②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민법상 근거 – 경계표·담의 설치권

우리 민법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경계표·담 설치에 관한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즉,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방에게 경계표나 담 설치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역시 민법 제237조 제1항을 근거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설치 협력을 구하는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① 토지의 이용 상황, ②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③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원칙적으로 그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함), 재질, 모양,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협력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4️⃣ 청구취지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가장 큰 고민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민법 교과서나 일반적인 실무서에서도 이런 유형의 청구취지 예시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급심 판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43270 판결의 청구취지 표현을 참고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 대 122㎡, △△△ 대 149㎡ 사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위 양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담장을 재설치하고, △△△ 대 149㎡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주차장 출입기둥, 주차장 출입셔터문을 재설치하는 데 협력하라."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담장을 설치하라"고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지 도면 등을 통해 담장의 형태(재질, 높이, 길이, 위치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마무리

이처럼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경계표·담 설치에 협력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민법 제237조에 근거한 협력의무 이행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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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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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신입 | 작성시간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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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산사랑(김원섭) | 작성시간 26.06.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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