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 도시정책관 |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8212 | |
| 등록일자 | 2009.08.27 | |||
| 제 목 | 일괄신고 처리 여부 |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
| 회신내용 |
| |||
다음검색
| 담당기관 | 도시정책관 |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8212 | |
| 등록일자 | 2009.08.27 | |||
| 제 목 | 일괄신고 처리 여부 |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
| 회신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