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 회신

대지면적 변경 일괄신고 처리 여부

작성자공공칠|작성시간11.05.11|조회수4,120 목록 댓글 0

담당기관  도시정책관
관련법령  건축법 제16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2
등록일자  2009.08.27
제 목  일괄신고 처리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제10조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일괄신고)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10조 ⇒ 제16조, 2008. 3. 2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