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기 전의 교회의 대표자가 장차 성립될 교회를 위해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판례에서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이ㅡ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고 할 것 이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이 판례에서요. 마지막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뜻이 설립중의 사단법인의 법리를 비법인 사단이 성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설립중의 사단법인이 비법인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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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76쪽의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1) 사단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 보통은 설립을 계획하는 자들이 법인의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약속하여 결합하고, ㈁ 이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 법인의 실체를 갖춘 후,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하게 된다. 위 ㈀의 단계에 있는 것을 설립자조합 혹은 발기인조합, ㈁의 단계에 있는 것을 설립 중의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 조합(703조)이지만,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이다(통설).
2)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는 후에 성립한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설립 중의 법인이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당연히 귀속하게 된다(통설‧판례).
3) 그러나 설립 중의 법인으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사단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사단법인은 조합 -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설립 중인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두번째 단계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사단법인에게 당연히 귀속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조합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두 단계로 끝입니다.
설립 중의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에서 3)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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