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9판 322페이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반면 326페이지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25463 판례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론 첫번째 판례의 요지는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관해서는 두개의 판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데,
만약 시험에 첫번째 판례를 예로 들면서 판례내용이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까지 미친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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