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이중매매 체결,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도인과의 계약이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
제1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제741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
= 전제에 오류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는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제1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1. 제1매수인의 구제책인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면 제1매수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회복되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1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2-1. 계약금 부당이득반환과 채권자대위권을 동시에 실행하는건가요? 아니면
2-2. 부당이득반환받고 마무리하거나, 채권자대위권만 행사하여 원래 매매계약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2-3. 계약금만 지급했으니 배임죄는 해당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질문의 전제에 오류가 있으니 답변 생략합니다.
3. 어쨋든 103조에 의해 무효일때,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반환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루어지는건가요?
=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만,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실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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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미성년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 제5조와 제141조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헷갈리네요... 제5조로 취소권자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때 그 다음 제141조에 의거 현존하는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