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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찬석|작성시간17.11.23|조회수295 목록 댓글 0

15년 사시 지문에서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목적물로부터 압류 전에 발생하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o)

저당권 설정 전 후 목적물에 미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연과실이라서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돼지 양도담보판례 에서 설정자가 천연과실을 수취한다는 그 판례일까요?)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358조와 359조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맡겨두는 것을 그 특질로 합니다. 따라서 과실에는 본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과실에 대한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가 가집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해 언제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할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59조 본문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는 그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조판례]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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