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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

작성자이찬석|작성시간18.03.19|조회수377 목록 댓글 0

1. 기본적인 의사표현도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자도 의사무능력자 인가요?


= 네.

2. 14세무사 기출인데요,
의사무능력자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ㅇ)

위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요,
취소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이지,
위 지문에서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네. 맞습니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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