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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작성자아머팬더|작성시간18.05.07|조회수58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전에 질문드렸던 하우패스 인강하는 수강생입니다.


객관식민법 문제집 정평가사 이찬석


98p 2번문제 2번지문


02.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에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을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X


해설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이전이 왜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인지 이해를 못하여서 여쭤볼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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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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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18.05.08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요. 당사자가 특정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니까 특정승계입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특정한 재산이 이전하는게 아니죠. 이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 작성자아머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08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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