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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19.02.20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가능성이 있는 행위에서는, 본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수권범위 내에서는 유권대리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0만원 범위 내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는데, 500만원의 어음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500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권한을 준 200만원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