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이전 질문글에 이해가 잘되도록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시효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사진 : 2번선지에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두번째 사진 : 4번선지에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양수한 자는 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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