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원래 권리 위에 있던 제한들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물권법 137쪽에 있는 판례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변제까지 하나요...?! 저당권같은 제한물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취득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게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과 후라는 차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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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찬석 작성시간 20.10.29 원시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고, 원시취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물건에 붙어있는 제한적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수학공식이 아니거든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는 원소유자 소유이고요. 따라서 원소유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때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작은 제한물권 설정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원시취득이라고 하여,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것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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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레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29 아아 원시취득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봅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찬석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