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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21.01.22 예수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해야 하고,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거나 효과의사가 없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요건을 충족시기키 위해, ㄱ, ㄴ, ㄷ, 세가지가 필요한 경우, "ㄱ"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쟁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판례는, 하나는 "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