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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박현주|작성시간21.02.16|조회수53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D

질권 파트에 지명채권이 이해가 안되어서요ㅠㅠ

 

질문1> 객관식 문제집 3번 풀이에 보면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트에 보면 대항요건에 “을”의 통지 또는 “갑”의 승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갑이 제3채무자이니까 사례를 객관식 풀이에 대입하면 갑에게 통지 또는 갑의 승낙 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을이 적혀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질문2> 저 사례가 “만약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지문과 같은 사례가 맞는지..

 

질문3> 지명채권 자주 나오는 논점인가요? 작년 핵심요약강의로 들어서 올해 출제경향을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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