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에 있는 판례인데..전에도 설명해 주신거 같은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다른채권자가 없다면)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금전 등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오면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니까 틀린지문으로 봐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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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에 있는 판례인데..전에도 설명해 주신거 같은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다른채권자가 없다면)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금전 등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오면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니까 틀린지문으로 봐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