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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에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등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다.

작성자사적자치|작성시간21.03.21|조회수43 목록 댓글 1

기본서에 있는 판례인데..전에도 설명해 주신거 같은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다른채권자가 없다면)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금전 등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오면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니까 틀린지문으로 봐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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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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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3.22 시험지문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출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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