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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수 작성시간21.03.24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궁금했던 점을 정확히 답변해주시니 정말 감동입니다...
답변내용 중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1다49814판시의 사례가 대리관계가 표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해당 문제의 보기는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인데요,
'대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