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본서 P.112 상린관계 작성자잭팟| 작성시간21.04.09| 조회수4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21.04.10 갑 소유의 X토지가 맹지이고, 을 소유의 Y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쓰고 있을 때, 판례상, 대지소유자는 갑, 주위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 Y토지" 을이 Y토지의 사용법을 바꿔서(Y토지 위에 연립주택 건축), 종전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경우, 통행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0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판례해설도 도와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