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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서 P.112 상린관계

작성자잭팟| 작성시간21.04.09| 조회수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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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21.04.10 갑 소유의 X토지가 맹지이고, 을 소유의 Y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쓰고 있을 때,
    판례상, 대지소유자는 갑, 주위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 Y토지"
    을이 Y토지의 사용법을 바꿔서(Y토지 위에 연립주택 건축), 종전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경우, 통행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0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판례해설도 도와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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