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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찬석|작성시간21.09.10|조회수526 목록 댓글 0
1."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지문에서 '상대방'이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거나,'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불가하여 옳은 지문이라 생각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21 62번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1.4.14.선고 80다2314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승계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145조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대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의 추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145조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더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취소할 수 행위라는 뜻이고(유동적 유효),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취소원인 소멸 후)할 수도 있습니다. 


2."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것이 맞는지문인데,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는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하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잘못 생각한건지 궁금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8조 1항).
따라서 미성년자 영업의 허락을 얻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요. 

법정대리인은 전항(8조 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조 2항).  

즉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하면, 8조 1항의 효과(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가 사라집니다. 즉 영업에 관해서 생겼던 행위능력이 사라지고, 영업허락이 취소된 후에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8조 2항), 미성년자가 영업허락 취소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와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기본강의를 한번 듣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이 없는 기출문제를 계속 푸는 것은 그리 좋은 공부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심하고, 엉뚱하게 이해할 위험도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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