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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입니다.

작성자이찬석|작성시간21.10.25|조회수767 목록 댓글 0
1)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 자기가 본인인 것 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2)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양 행세했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1번과 2번 둘 다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았고, 본인인 것 처럼 법률행위를 했는데 1번은 옳은지문이고 2번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1번의 경우 대리의 구조가 아니어서(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은.. 115조가 적용되는 느낌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규범적 해석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으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2436 판결).

2) 115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인양 행세한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115조와 무관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1963.5.9. 선고 63다67 판결), 계약당사자 해석의 법리에 의해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본인을 가장한 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면, 유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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