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임업체의 지휘·감독 등을 받으며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임업체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작성자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작성시간20.08.13| 조회수23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