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대한 읷반규정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는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따라야 하므로 해고예고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대판 1994.3.22. 92누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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