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장치로 블랙박스에서 녹음 기능을 제거한 장치로 자동차의 각종 정보(충돌속도/브레이크 조작여부/벨트 착용여부/에어백 전개 정보 등)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초기의 안전벨트는 2점식 벨트여서 시속 60마일(96km)로 정면충돌 시 얼굴, 가슴이 핸들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GM, 포드의 지원 하에 1971년 안전띠 보조용 승객 보호 장치(SRS: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라고 불리우는 에어백을 개발하였으며, GM은 1974년도부터 운전석과 조수석에 선택사양으로 에어백을 장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백 장착과 더불어 에어백 정상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에어백 진단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에어백 전개시의 충격량과 에어백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적용된 EDR의 시초인 셈입니다. 즉 EDR은 에어백 전자제어장치(ECU)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 기능은 충격량을 감지하여 최적의 시기에 에어백을 전개하는 것이며, 부 기능이 충돌시 전/후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GM의 경우, 1994년 에어백 감지 시스템(SDM: Sensor Diagnostic Module) 적용과 함께 Pre-Crash 개념을 도입하여, 사고 전 5초정도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엔진 및 차량 속도, 스로틀 위치, 브레이크 스위치 ON/OFF상태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메모리 기술 발달과 더불어 기록하는 항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는 에어백 감지시스템 버퍼(SDM buffer)에 5초간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며, 매초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충돌센서로부터 충돌 신호가 검출되면 SDM 내부 메모리에 충돌 신호 검출 전 5초 / 후 0.3초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합니다. 총 2회의 충돌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SDM에 기록된 데이터는, CDR (Crash Data Retrie-val: 충돌 데이터 회수)장치를 OBD (On Board Diagnostics: 차량 자가진단장치)단자 또는 SDM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며, 추출된 데이터는 Vetronix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EDR을 이용한 사고조사가 가능할까?
2010년에 미국에서 출시한 신차의 85%가 EDR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 법 시행을 앞두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DR설치의 목적은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차량의 충돌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성능평가에 활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록된 데이터를 통하여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EDR을 사고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EDR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결함조사부서(ODI: 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는 자동차시험연구센터(VRTC: Vehicle Research and Test Center)에 토요타 차량의 EDR에 기록된 데이터의 신뢰성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VRTC는 시험데이터와 EDR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위해 2007년식 캠리(CAMRY 4D, 10D)와 2008년식 하이랜더 차량을 이용하여 총 14회 시험을 하였습니다. 시험결과, 차량 속도는 ±1.5mph(시험속도: 20∼30mph), 가속페달은 ±0.1volts (작동범위: 0∼4volts)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브레이크등 점등여부는 100%일치하는 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EDR을 이용한 사고조사의 예로 최근 실시한 NHTSA와 NASA의 토요타 차량 급발진 원인규명을 들 수 있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급증한 토요타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NHTSA는 사고차량 58대에 장착된 EDR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58대중 57대의 차량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및 조작 미흡이 원인이며, 1대는 가속페달 끼임 현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에서 볼 수 있듯이 EDR을 이용한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으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 차에는 EDR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3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조 운행기록계“ 항목을 신설하여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고압가스 운반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버스와 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등을 1초단위로 감지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에는 EDR이 있을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EDR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에어백 정상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EDR의 일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법으로 그 항목이나 양식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별A381;차량별로 기록되는 내용이나 양식이 모두 상이하며,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블랙박스라 불리우는 영상기록장치의 대중화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도 이러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용 사고 기록장치 또는 영상기록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사생할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는 취약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 설치와 분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의 추출 및 분석은 소유자의 동의 또는 법적 구속력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은 데이터 기록사실을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차량 사고시 기록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인가 2006년 이후 차량엔 모두 장착 되어있다더군요..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차량설명서에는 EDR에 관한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으며
수출용 차랼용설명서에는 ED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 문제로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EDR데이터 내용을 달라니깐 자동차측에선 그건 영업비밀이라 내줄수 없다네요
휴대폰 통화 기록 &가입 확인서 달라는거랑 뭐가 다른지..
내가 내돈주고 차사서 EDR 데이터기록을 달래도 안주고 쉬쉬 하는 자동차회사들..이제 들고 일어나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