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 狹義의 수단적개념으로 정보가치가 상실되지 않게 하는 것
- 전산망시스템, 보안, 해킹방지, 암호설정인증
정보보호(Information Protection) : 廣義의 포괄적의미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
- 국가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기업정보보호
산업보안의 기능 : 보호(Protection), 안전(Safety), rhksfl(ㅡ뭄ㅎ드둣)
산업보안의 성격 :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과정
이윤추구에 우선하나 공익성도 강한 측면이 있다.
산업보안은 자율적 관리체계이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은 일종의 행정지도이다.
산업보안이란 : 국가산업발전의 주체 및 관련 조직들이 경쟁력확보와 이윤추구에 유요한기술이나 경영상 필요한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각종 침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인 예방 조치
산업보안의 목적 : 이윤추구와 경쟁력 확보
산업보안관리 구축 : 보안관리 주체는 최고관리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분업화 전문화에 따른 업무분장과 책임한계 설정
보안업무 관련 정책결정 집행결과 평가, 분석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인원보안관리 전략 : 성실성 신뢰성 판단, 동향관리, 교육과 보안환경 조성, 서약 보안관리 조치,퇴직자 동향관리 등
산업보안관리의 기본원칙 : 예방 관리의 원칙, 관리자 책임의 원칙, 일상적 관리의 원칙, 합리적 관리의 원칙, 지속적 관리의 원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산업비밀로 국가의 핵심기술 보호 -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이다.
- 제18조의 2 산업보안관리사를 고용한 대상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른대상 기관 및
관련단체에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문제 : 산업기술이 비밀로만 존재할 수 있다... 틀린다 : 영업비밀은 존재하지만 특허는 공개하여 보호한다
기술자료 유치제도 : 중소기업의 자료들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자료임치센터(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방위사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활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임치 + 기술탈취방지 제25조1항,12항 등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재조류 위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종류 : 특허(20년보호), 상표법(식별, 출처기능, 광고, 신용 신뢰 등), 실용신안(10년보호), 영업비밀, 저작권 등
발명진흥법, 직무관련 기술개발은 개인 것이나 개인은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기업은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제시는 국가안보시에만 사전통제가 가능하다
○ 산업보안관계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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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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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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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
△ 영업비밀 보호(기업) △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
○ 산업보안과 관련된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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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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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 직무발명제도 △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 권리 승계와 개발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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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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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 국가안보 위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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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탈취방지) △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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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 절도죄, 업무상배임, 횡령죄, 증거인멸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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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등 |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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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특허법 등 |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