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중요 4가지 인지사항

작성자산내들|작성시간17.08.02|조회수601 목록 댓글 0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조건(인적요건, 물적요건)

 

○ 인적요건 :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1명 이상일 때 가능하며 기업의 크기와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2~10명 이상의 최소 요건으로 기업 전체 직원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 모든 기업이 가능한 자격요건은 자연계 학사이상자, 연구개발 활동분야 전공 및

                   연구개발 경력 1년이상, 국가자격 기능분야 자격의 “기사”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전문학사 연구분야 2년 경력 3년제는 1년이상,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연구경력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이상

※ 창업3년 미만의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전담요원의 자격은 갖추었다면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물적요건 :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합니다.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를 하고 전용이어야 합니다.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 OR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 학사 이상자 연구개발 활동 1년 이상, 전문학사 2년 이상(비전공 3년)

- 서비스분야 1급이상 자격자

- 서비스분야 2급이상 자격자 2년 경력자

 

 

2. 벤처기업 확인유형 4가지

 

○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이며, 이중 가장 많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평가대출기업인데 중진공의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사실 대출승인이 된다고 100%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출승인과 별도로 기술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기술평가보증기업과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평가 확인기관만 기보냐, 중진공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 연구개발기업 확인 요건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한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인증서를 받음)

②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 충족

- 창업3년이상 기업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이상 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연구개발비비율적용 제외)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 평가표 65점 이상

 

● 이상과 같이 3개의 조건으로 충족하며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따라 연구개발 위주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본 유형으로 벤처 확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기업 R&D 추천 로드맵 6단계

 

○ 예비창업단계(5개) : 청년창업사관학교, 실천창업리그슈퍼스타,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창업초기단계(5개) : 1인창조기업기술개발사업, 지자체별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각종창업스쿨

○ 기술개발단계(4개) : 창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R&D기획지원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 제품개발단계(4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업핵심&글로벌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제품양산단계(5건) : 공장등록(FEMIS), 시설자금(공장), R&D평가특례보증, NEP 인증, 무역기금

○ 제품출시단계(3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마케팅촉진사업

 

 

4. 마스터키 5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사업, 구매조건부제품개발사업,

                                                 기술형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7개 신성장개발과 비슷, NTRM(국가과학기술지도)]

- 7년 미만 기업 다 참여 가능하고 1년 4개 사업이 있다.

- 표준모델에서 벗어난다. 과제 2억, 정부출연금 80%, 민간부담금 20%(현금 50% 현물 50%)

※표준모델 : 정부출연금 65%, 민간부담금 35%(이중 현금 60%, 현물40%)

 

○ 제품공정개선사업

- 제조업 지원으로 7년 넘어도 가능하며 9개월동안 5천만원이다.

- 표준모델이 아님. 정부지원금 75%, 민간부담금 25%(현금40%, 현물 60%)

- 제품개선 5억원 지원 : 신제품이 나와야 한다. 기존 제품과 연관성 유지

- 공정개선(공정개선 아이템) : 생산성 공정, 불량률 감소, 유해물질 감소 등

※ 기계도입시 공정개선으로 대쉬, 자가생산공장이 있어야 한다.

     100㎡ 미만, (타일론 플랜트) 작업실도 인정한다.

 

○ 구매조건부제품개발사업(5억/2년)

-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개발로 국내수요와 해외 수요로 구분한다.

- 국내수요 : 구매의향서 중기청 양식에 도장(대표이사, 구매부서 임원 이상 날인) 및 사용인감 날인,

                  협약시에는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한다.

- 자발적구매 현황동의서, 국내수요는 수요처 추가 10% 부담한다.

- 정부부담금 65% + 10%, 민간부담금 25%(현금40%, 현물 60%)

- 해외수요 : 5억/2년 표준모델[65/35%(현금60%,40%)]

- 자발적구매 현황동의서가 없으면 MOU, 구매계약서, P.O 등으로 해외수요처 신청을 한다.

                  비용은 10만원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신청하며 20일정도 소요된다.

                  A~H 등급까지 있으며 F등급 이상이다. G등급이하는 수출 핑계 자금 착복 의심을 받는다.

 

○ 기술형기술개발사업(5억/2년, 표준모델이다)

- 특징, 기술형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 전년도 매출액에 2.5% 연구비, 단기결산 투자비 분기결산 2.5%증빙

- 적정연구인력(1년 2.5억원) 년봉 3천만원 기준으로 적정 연구인력이 필요

- 1억당 1.5명, 2억당 3명 필요, 5억당 8명... 2년이면 10억으로 8명 필요

- 모자라는 인원은 신규채용 하되 적정인원이 40%가 넘으면 안된다.

※ 연구요원은 100% 인건비 지원 된다. 1년뒤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2억/1년)

- 제품서비스혁신기술개발 표준모델이다.

- 소상공인(미용실 등) 지식서비스과제 1.5억원

- 솔루션 : 다수서비스과제, 제품서비스 과제

- 스프트 웨어 : 지식서비스사업

- 구매협약 최소 15억 정부 지원금 3배 이상, 전략적으로 5배 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3배이다.       

                   최대 7년까지이나 보통은 5년이다. 따라서 1~5년 차에 5배가 되면 된다.

 

※ 보조키 :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100만불 미만(수출초보기업) : 수출기업개발사업지원 4억/2년

500만불 미만(수출유망기업) : 수출유망기업과제 6억/2년

○ 500만불 이상(글로벌강소기업) : 6억 + 1억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 표준모델로 정부부담 65%, 기업자부담 35%이며  기업자부담의 현금 60%, 현물부담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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