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W 모의고사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문제와 해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서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을 보고 있고요.
통합민소는 참고용으로만 보는데 시간도 없고 강의를 듣지 않아서 거의 참고를 안하거나 못합니다.
부분부분 참고하는데 계쟁물 승계인 논의는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변종후 승계인과 소승승계부분 관련)
판례 해석과 관련해서 이시윤 교수님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이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니 지식이 짧은 수험생으로서 논리 일관하거나
답안 작성이 쉽지가 않네요.
[제1문]
갑은 L 토지를 을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소송 계속 중에 M은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N은 M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갑이 M과 N의 각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과 공동소송인이 될 경우에는
을과 M, N의 지위까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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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답안에 대한 의문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1.사안은 분명 교환적인수가 아닌 추가적인수인데, 문제제기에서 논의의 전제로 추가적 인수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하는 것은 어떤지.
2. 추가적 인수의 긍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논의는 언급 불필요한 것인지.
부정설은 제82조가 교환적 인수를 의미하는 것
긍정설은 a) 분쟁주체인지위 이전의 문제로 보아 긍정(아마도 강현중)
b) 적격승계설을 취하면서도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소송경제 고려하여 긍정(이시윤)
판례소개: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시.
구체적으로는 (시범답안에도 있듯이), 건물철거 의무와 별개인 건물에 관한 등기말소 의무 이행 구하는 인수신청 불허 등...
(**김경환 강사님 1년 전 밑줄자료에서 본 것이구요, 부정설의 출처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논의는 승계인의 범위 논의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목차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3. 계쟁물 승계인 논의에서
사안은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이고 유인론에 따라 물권이 당연복귀하므로
갑은 소유권(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인데요.
굳이 채권적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한다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계쟁물 승계인 목차에서
소송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판례가 결국 물권적 권리와 채권적 권리를 구별하는데,
신이론 입장에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 추가적 인수승계든 변종후 승계인이든 채권적 권리까지 포함시키자는 견해인데
앞서 말했듯이 사안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든 인수승계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지요.
다시말해
판례처럼 1)'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결국 물권적 권리,의무 승계에 국한하는 견해와
이시윤 교수님 견해처럼 2)채권적 권리, 물권적 권리를 불문하고 포함시키는 견해 대립을 설시하되
(강현중 교수님 견해는 소송승계에서는 2)설과 같으므로 언급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안은 물권적 의무 승계 사안이므로 결론은 같다는 식으로요.
4. 결국 판례에 의할 경우에 사안의 결론이 궁금합니다.
판례가 추가적 인수를 부정한다고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가적 인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건 규정인 '소송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 인수를 불허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사님 교재에도 각주로 같은 내용의 사견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동일 사안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여 사안을 판단해보건대,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M 역시 이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제82조의 '소송 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추가적 인수가 가능하고
다만 N은 저당권등기말소이행청구인 바, 청구취지가 달라서(?) 추가적인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건 어떤지요.
아니면 판례가 말소등기청구 소송물은 말소원인을 달리해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니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방해배제에 기한 말소등기의무라는
"소송목적인 의무"가 동일하므로 N역시 추가적 인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든지요.
판례에 따른 사안 결론 도출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