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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민사소송법 암기노트(출간완료)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시간21.06.13| 조회수3351|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21 이창한 강의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job.willbes.net/lecture/index/cate/309004/pattern/only?search_order=course&subject_idx=1513&prof_idx=50807


    [아래 신림동 소재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다산에이스고시서점/ 02 883 9321/ http://www.acegosi.com/board.php?board=acemain&command=shop
    상원 서적 / 02-884-6638 / http://www.sangwon.co.kr/front/main/main.asp
    법문서점 / 02-877-1950 / http://www.bubmoon.com/1_new/a/
    고시도우미 서점 / 02-878-1590 / 홈피 없음
    윌비스 학원 사점 / 1544-4944 /https://job.willbes.net/book/index/cate/309004?cate_code=309004&search_text=d0F1dGhvck5hbWVzOuydtOywve2VnA%3D%3D 브라더북스 /
    [고대 유니스토어 서점에서도 판매]
    고대유니스토어 서점 / 02 3290 2640 / 홈피 없음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21 2022 암기노트는 최근 시험이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서, 추가된 판례도 많고(특히 표준판례 대부분반영), 학설도 많이 더해져 내용이 10%(40여쪽)증가한데다가 책 맨 앞에 차례를 추가하는 바람에 많이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암기노트에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최신판례추가와 표준판례 반영하는 편집으로 인해 출간이 거의 보름이상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여러분께 매우죄송합니다.
    지면 증가에 종이값이 폭등하여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21 책에 대한 장단점 평가나 건의사항은 늘 환영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건의를 받고 반영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9 정오표는 여기에 올립니다.

    U64 해설 네모2의 3.에서: U11-1 참조-> U12 참조
    Q20에서 P06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P06의 내용 : 판결의 누락은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로’ 판결했지만, 실수로 청구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누락한 것이고, 판결의 누락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 하는 판결을 추가판결이라 한다(제212조). 위 일부판결과 잔부판결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에’ 따라 판결을 나눠 선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다만 일부판결이 부적법할 경우에는 추가판결도 부적법하다고 보는 등 처리는 동일함).

    N30 본문 첫줄: 문서제출시 통해 -> 문서제출시
    N106 ⅳ) 둘쩨즐: 즉 원고가 채무부존재 → 즉 채무부존재
    K59 (2) 둘째줄 : 소취합의 → 소취하합의
  • 답댓글 작성자 dharma 작성시간22.01.27 위 정오표에 수정해야 할 사항 있어서 알립니다.

    U64: U11-2참조가 아닌 U11-1참조 ㅡ> U12참조
    N35 ㅡ> N30
  • 답댓글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9 dharma 감사합니다.^^ 반영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dharma 작성시간22.01.29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이런 내용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강사님의 민소사례집(푸른색)으로 공부하던 사시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시윤 저 단권화에 녹초가 되던 시절이었지요. 돌고 돌아 노장 로스쿨생이 되어 다시 강사님 책을 사서 보네요.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5 dharma 반갑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법조인으로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14 U42: (2)에서 일부문장이 빠졌음: 반면 필수적 ~ →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상소한 때에는 피상소인은 상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또는 보태어) 부대상소할 수 없고”(대판 1994.12.23. 94다40734. 15,17辯), 필수적 ~
  • 답댓글 작성자 구름 작성시간22.04.13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강사님 혹시, 3.1.자로 소가 5억 변경된 부분관련 정오사항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위 통합 정오표로 수정하기에 편집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12 [2022.3.1. 시행하는 사물관할규칙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수정됨]
    C13 : ① 지방법원에서 소가가 2 → ① 지방법원에서 소가가 5
    C13 : ② 내용 전부 교체 → ②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제2심은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제2심과 합의부의 재판에 대한 제2심은 고등법원이다.
    C31 Ⅳ심급관할 ②의 마지막에 추가: 다만 2022.3.1.부터 ‘소가가 소제기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병합 포함)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사물관할규칙 제4조).
    C33 Ⅱ.합의부관할(1) 제목: C34 Ⅲ.단독판사관할(1)제목: C37 (3)ⅰ)첫줄과 ⅲ)의 첫줄: C82(1)두군데: C12(3)괄호: 2억원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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