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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합 민사소송법(종이책)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시간24.10.2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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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9 [정오표(전자책도 두개 정도 빼고는 반영안했으니 아래처럼 정정할 것(전자책은 플랫폼에서 수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수정하려다 전체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 반영안했음)]
    H49-1 박스 제목: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차이] -> [재판상 청구와 최고의 차이]
    J98 : (3) 판례 – 포함설 --> (3) 판례 – 불포함설
    L34 파란 박스 4째줄: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U14-2 4) 제목에서 : [기본영상은 통과함 심화영상]은 삭제
    Q15 파랑박스와 Q17 파랑박스에서: (민법 제264조) → (민법 제263조)
    R63 박스 해설 밑에서 둘째줄: 선정자들이 →선정자 C가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24 D33-1 (2) 학설에서 : 위 판례의 ①, ②, ③의 내용 → 위 판례의 내용
    K84 [변론재개신청과 부대항소] 박스 해설 네모3에서: 취지인지 석명해야 하는 경 -> 취지인지 석명할 의무 위반 여부
    P20-1 맨 아래 파랑박스 제목 : [승소확정판결 후 → [승소확정판결 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P72-2의 1-3. 박스문제 8째줄: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 → 시효중단을 위해 아래 A판결과 같은 청구취지의 후소
    K59의 (2) 3째줄: 소취합의 유무도 직권으로 →소취하합의 유무도 직권으로
    P72-2 1-4 박스 해설 네모1에서, 3. 설문해결 : 일반집행문으로 집행한다 ->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한다.
    Q46 해설 4) 검토 에서: 항소⋅대항소 -> 항소⋅부대항소
    V22 마지막에 있는 박스 첫줄: 83다카1135 → 2014다11376
    W22 ⅱ)에서: ⅱ) 반면 판결본이 → ⅱ) 반면 판결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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