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책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소송상 합의 법적성질을 논하고 판례적시 하면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판례태도는 항변권발생설로 평가된다 <- 이 문장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013.11.28일 공동수급체 판례 설시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판시하면서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문구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봄인데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감기조심 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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