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통합민소 p54 2.(4)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그 성질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판례)
만약 A.B 두개의 청구를 하나에 소로 제기할 경우, A청구는 X로 전속적 합의관할을 해두었고, B청구는 Y또는 Z로 관할이 정해졌다면
25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를 Y또는 Z에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5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Y또는 Z에도 '재판적'이 생기지만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기때문에 소제기는 오직 X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책에 있는 '25조의 적용이배제되지않는다' 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ㅜ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그 성질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판례)
만약 A.B 두개의 청구를 하나에 소로 제기할 경우, A청구는 X로 전속적 합의관할을 해두었고, B청구는 Y또는 Z로 관할이 정해졌다면
25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를 Y또는 Z에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5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Y또는 Z에도 '재판적'이 생기지만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기때문에 소제기는 오직 X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책에 있는 '25조의 적용이배제되지않는다' 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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