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순환 시험지 복습하는데 질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6화 설문 1의 (2)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질문입니다.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구하는 후소는,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인 전소와 선결관계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판례 검색해 봤는데, 해설지의 답안과 똑같이, 아래에 첨부한 내용처럼 쓰여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요~
저는 모순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왜 선결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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