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010다97044, 밑줄은 제가 했습니다)
유명한 판례인데요, 이때 어떤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인지에 따라 답안지 쓸 때 선결적으로 등장하여야 할 논의가 달라지므로 문제됩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능력인가 했는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바 사원총회 결의 유무에 따라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다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 대표권의 흠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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