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실전G/S 수강생입니다.
지난 달 기초G/S에서
1심에서 일부승소한 원고만 항소하였을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어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청구기각의 자판을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 항소심 심판대상이 항소한 부분인지, 아니면 부대항소처럼 상계항변으로 인해 승소한 부분까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심 대여금 600만원(승)/400만원(패)
원고만 항소
2심 피고 1000만원 상계항변한 경우,
항소심에서 대여금채권이 전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소구채권부존재로 1000만원에 대해서 청구기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항소기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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