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상소요건에 관한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1.
상소의 이익 관련,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해 승소하였거나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피고에 대해 승소한 원고가 예비적 피고나 다른 피고에 대해 패소(法 제70조 제2항)하였음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청구기각판결이 있음은 별론 전부승소판결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책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15.2.
상소인적격 관련,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에 합일확정의 필요 때문에 항소심당사자가 되었던 경우,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상고인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고인적격이 없다고 해도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하등 불리할 게 없어 보이나,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소제기) 甲이 乙을 주위적 피고,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제기
(제1심) 판결은 乙에 대해서는 전부승소, 丙에 대해서는 전부패소 (이때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乙뿐인데요,) 乙만이 항소
(제2심) 판결은 항소 전부인용 =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으로, 丙에 대한 청구는 전부인용으로 뒤바뀜
이 경우 丙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었던 자인바 항소하지 않았음을 탓하여 상고인적격이 없다고 하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궁금합니다.
15.3.
상소권의 포기는 상소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395조 제3항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책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럴지요?
15.4.
불상소의 합의 관련,
1)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요건도 소송법으로 규율(불항소의 합의에 준하여 처리)된다고 함이 다수설이고, 효과도 아래처럼 소송상태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소송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요건효과설)? (주요효과설에 따르면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2)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가사·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소권 포기는 가사·행정소송에서는 불가능한데요, 판결선고 후의 불상소의 합의는 상소권 포기의 합의로 본다면 불상소의 합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상소 후 (및 상소기간 도과 후)에 불상소의 합의를 한 경우 판결 확정시기가 궁금합니다.
판결선고 후의 합의는 성립과 동시에 판결을 확정시킨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p.823; 통합 민사소송법, p.731도 마찬가지)고 하는데요,
상소권 포기의 경우, 상소 후에 상소권 포기를 하면 상소기간 도과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395조 제3항).
그런데 불상소의 합의의 경우 소급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문제됩니다.
불상소의 합의는 상소권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데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시기가 상소권 포기보다 늦게 되어 이상합니다.
혹시 “판결선고 후의 합의”라 함은 ‘판결선고 후 상소 전’만을 염두한 표현일는지요?
그리하여 상소 후에 불상소의 합의를 하였다면 法 제395조 제3항에 따라 상소기간 도과시에 확정된다고 하여야 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