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채권자 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 가부 부분 질문 드려요.

작성자묘아| 작성시간14.06.17| 조회수108|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작성시간14.06.21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통합대로 정리하세요. 수십년 고민하고 만들어진 책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위 정리는 여러 견해가 짬뽕된 견해일 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처음부터원고될 수 없는 관계로 중복이면(이시윤 논리), 주주와 회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원고될 수 없으니 중복이라고 해야죠(이시윤 결론).
    채권자끼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될 수 있느니까 중복으로 안본다고 했죠(이시윤).^^

    이미 정리한 책을 이해를 먼저 하고 개인적으로 바꿀려고 시간보내지 마세요. 마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소가 쉽게 한 번에 정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할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 후 바로 합격해야 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