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처분권주의 관련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25.1.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의 효력
1)
보통 3단계로 나누어 “i)판결 내용에 관한 것이고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고, ii)당연무효는 아니고 일반적 상고이유(法 제423조)가 되며, iii)판결 확정 후에는 흠이 치유된다”고 설명하고, 수험적으로도 이렇게만 적는데,
이는 처분권주의 중 제2명제, 즉 당사자가 특정한 심판대상을 질적 또는 양적으로 벗어난 경우에 한하는 것이겠지요?
2)
제1명제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이고,
제3명제를 위반한 판결은 경우를 나누어
(a)소취하를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며,
(b)상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을 간과한 판결은 i)일응 유효하고 ii)판결 내용에 따라 기판력 저촉(재심사유 10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iii)상소·재심의 소가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다고 보면 맞을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중 제1명제 및 제3명제 (a)은 ‘판결의 무효’ 파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도 처분권주의 파트에서 같이 소개하면 공부하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싣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25.2.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의 흠의 치유
이시윤 선생님께서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거나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인지 궁금합니다.
25.3.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위 이시윤 선생님 표현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항소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을 질적으로 일탈한 경우에는 判例가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항소이익을 인정하므로(91다40696), 양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지 문제됩니다.
법원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을 하는지는 판결이 나야 비로소 알 수 있고, 거기에 당사자의 어떤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제멋대로 판결한 이상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라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 시정은 못할망정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항소이익을 인정해 주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원고가 전부승소(초과승소?)한 이상 항소이익이 없을지라도, 원고가 해당 부분에 대해 새로이 신청한 경우는 별론, 최소한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피고가 항소취지를 진술하는데 그럼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지 달리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 법원이 심판대상을 초과 인용한 경우 원고의 항소이익이 인정되는지
2)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만 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