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작성자rae2083|작성시간14.06.24|조회수236 목록 댓글 1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단순병합의 경우를 예비적 병합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단순병합과 같이 처리하고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진정 예비적 병합과 같이 본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1. 그럼 예비적 병합의 경우 양립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은가 혼동이 생깁니다.

2. 2012.9.27, 2011다76747 판례에서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송전설로가 지나감을 이유로 주의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예비적으로 국가에 대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소인데

  선택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순서를 붙잍 경우 진정 예비적 공동소송처럼 취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혼동이 생깁니다.

   그럼 예비적 피청구인이 인낙한 경우 진정 예비적 공동소송의 청구인낙 쟁점으로 되는 것 같은데 판례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럼 단독으로 청구인낙이 가능한 결과가 되고 암튼 이부분이 좀 꼬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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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4.06.27 쪽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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