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발송송달의 요건 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의 의미

작성자윤종흔|작성시간14.06.30|조회수171 목록 댓글 2

발송송달 요건과 공시송달 요건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고민하다 그 일부를 질문 드립니다.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요건은 i)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 ii)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것 두 가지입니다.

이때 i) 요건은 풀어 쓰면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서도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텐데요(제1항),

 

그런데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는지 아닌지를 법원사무관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면, ii) 요건 관련하여서도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는 2010다84956 判例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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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4.07.06 쪽지 참조..
  • 작성자윤종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7.07 답변 감사합니다!
    제 원래 의문을 별도 질문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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