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6 1 3에서 부대항소 종속성으로 추가적 병합한 이자청구 부분 판단할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반대로 피고가 부대항소로 반소제기하고 원고가 항소 취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례 5 1 1 에서 부대항소로 반소제기 후 본소 취하한 경우랑 헷갈리네요
반소는 부대항소로 하더라도 일단 반소요건이랑 412조 만족하면 본소와 별개로 존속하는건가요??
2.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이 판단한 경우에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확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1) 94다29065 판례는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고,
(2) 사례집에 있는 94다44644 는 소송종료선언 해야한다고 하네요.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데 두 사안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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