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2011다30666사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ksma9512|작성시간14.12.06|조회수256 목록 댓글 1
원고가 주위청구는 등기말소 예비청구로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인데요 1심에서 주위청구 인용 예비청구를 기각한게 적법한가요??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경우 단순병합으로 주청구 인용이면 예비청구도 인용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영... 항소심이 예비청구를 판단하지않은것이 메인이지만 1심판결이 적법한판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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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4.12.11 보낸 쪽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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