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2011다30666사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ksma9512|작성시간14.12.06|조회수25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원고가 주위청구는 등기말소 예비청구로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인데요 1심에서 주위청구 인용 예비청구를 기각한게 적법한가요??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경우 단순병합으로 주청구 인용이면 예비청구도 인용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영... 항소심이 예비청구를 판단하지않은것이 메인이지만 1심판결이 적법한판결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4.12.11 보낸 쪽지 참조^^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