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소유권확인청구의 요건사실

작성자윤종흔|작성시간15.03.17|조회수606 목록 댓글 0

최대한 질문 분량을 줄여 보았는데 여전히 긴 것 같습니다.

 

1.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직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사실 단 한 가지뿐인지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서 G건물을 매수한 경우 甲-乙 간 매매계약체결사실이 요건사실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논리상 甲은 乙 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乙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상기 매매계약체결사실 하나만 갖고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甲이 乙에게 매수한 사실, 乙이 丙에게 수증한 사실, ……, 癸가 G건물 신축한 사실까지 모두 요건사실이라고 하면 甲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2) 한편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甲은 G건물의 현재 등기명의인일 텐데요, 그러면 등기권리 존재, 등기원인 존재, 등기절차 적법 등이 법률상 추정됩니다. 그러니 전술한 甲이 乙에게 매수한 사실부터 癸가 G건물 신축한 사실까지 전부 법률상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甲-乙 간 매매계약의 부존재든 그 원인무효든, 혹은 乙 이전의 어떤 하자이든 그 주장·증명책임이 전부 피고에게 넘어가 있어서, 그것들이 전부 요건사실이라고 해도 甲에게 별 가혹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3) 이처럼 소유권확인청구의 요건사실은 바로 직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사실 단 한 가지뿐인지 궁금합니다.

 

 

2. 사안을 달리하여 위의 甲이 등기명의를 잃었다가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경우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취득의 요건사실’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甲의 G건물 소유권이 무권대리인에 의해 A에게 팔렸는데, 甲이 A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청구를 하고 있다면,

이 경우 甲 청구의 요건사실은 甲-乙 간 매매계약체결사실이 아니라 A-甲 간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 사실인지요?

 

2) 만일 위 사안에서 A에서 B로 전매되었는데 甲이 B에 대해 소유권확인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지요?

즉 A-甲 간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 사실이 요건사실인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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