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5-5-1
갑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을에게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항변으로 1심 전부승소한 피고 을이
갑의 항소심 계속중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반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부대 항소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문제 (2) 을의 반소 제기 후 본소가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거나 갑이 본소를 취하한 경우 법원은 반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에서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대항소로 보면, 본소 취하 각하시 반소도 부대항소의 종속성으로 같이 취하*각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반소는 독립 부대항소로써 (1)반소가 기간내 제기되고 (2)반소이익이 인정됨에 따라 독립한 소로써 살아남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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