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언제나 전부인가요? 선택적 병합청구가 1심에서 청구기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원고가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항소한 경우,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더라도 정당한 판결인지 질문합니다.
진정 예비적 병합의 예비적 청구만 인용된 경우, 원고만 항소한다면 U59의 견해대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주위적 청구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를 포함) 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인가요? 둘 다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불가분적 청구에 해당함에도..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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