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채권자들의 순차적 대위소송에 따라서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 고 나오는데요,
각 대위소송의 제기가 (그것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례상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즉 예를들어 각하 후,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 각하 되고, 이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 처음의 재판상 최고로부터 6월이 도과하여 시효중단 효력 없음)
처음 채권자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두번째 채권자 이후 '원고'가 소제기를 하는 사이에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순차적 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시에 중단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판례 원문에는 원고가 소제기를 2019.12.17 에 하였다는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원고가 소제기를 처음 채권자의 소각하시로부터 6개월 내에 한 사안인데,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저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