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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50조 요건사실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치치바빈| 작성시간16.01.06| 조회수9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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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작성시간16.01.08 입증책임은 ~ 일실이익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고~
    >>>>> 이것이 어떻게 주장책임인가요? 입증책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장은 벌써 하고 있고.....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치치바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08 질문 다시 드립니다.^^
    상기 두 판례 모두 손해액을 주요사실로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작성시간16.01.0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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