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늘 법률 정보로 찾아뵙던 블로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논란 중, 저 이용호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 못지않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히 물리력의 행사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 아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과 언론 보도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시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나 부적절한 대응의 문제를 넘어 독직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수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절제와 책임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극심한 사회적 갈등 국면에서도 일반 시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강한 물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행사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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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 역시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비난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권이 어떠한 기준과 한계 아래 행사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표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