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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 : CCTV로 업무지시를 해도 될까요?

작성자이용호변호사|작성시간26.06.08|조회수10 목록 댓글 0

“직원 근태 확인하려고 CCTV 보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매장인데”, “월급 주는 직원인데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CCTV는 생각보다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CCTV는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사고 확인 같은 목적 아래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고객이나 시설 보호를 위한 목적이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를 직원 감시나 근태관리 수단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출퇴근 시간 체크, 자리 이탈 확인, 업무 태도 감시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CCTV 달려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촬영 범위와 관리 방식, 열람 권한, 보관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기도 합니다. CCTV는 설치 자체보다 ‘왜 촬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순간부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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