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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 : CCTV 화면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이용호변호사|작성시간26.06.08|조회수6 목록 댓글 0

“매장 CCTV 화면, SNS 홍보용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요즘 손님 많은 장면이나 직원 응대 모습 등을 CCTV로 편집해서 올리는 사업장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는 홍보 효과도 좋다 보니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CCTV는 원래 설치 목적이 따로 있다는 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매장 영상인데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건지, 직원 모습은 괜찮은 건지, 손님 동의가 필요한 건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CCTV는 사용 목적과 공개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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