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 인근지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공고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상기 이외의 지역지구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관에 당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
건축신고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시행)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면 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
창고 - 연면적이 200㎡ 이하
축사 - 연면적이 400㎡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이 400㎡ 이하
3. 대수선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