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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 최소 경력신고

작성자The.|작성시간19.05.27|조회수5,576 목록 댓글 0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 가입) 시 제출 서류


1. 건설 기술자 경력 신고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력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2. 경력확인서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 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 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 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자격증으로 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졸업 증명서

건설 기술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과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증명사진(3.5㎝×4.5㎝) 1매(건설 기술자 경력 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

6. 건설 기술 경력 중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7.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관련)?

8.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클린 서약서

10. 수수료(특급 :100,000원, 고급. 중급. 초급. 기타 : 90,000원)

11.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 가입) ↓↓↓

https://homenet.kocea.or.kr:1443/first/basic/index.do

*경력인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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