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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작성자The.|작성시간19.03.21|조회수777 목록 댓글 0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 m2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일부개정 2015.9.22. 연면적 1000m2 에서 500m2 로 변경됨>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것

8. 제2조 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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